“수수료 내야 출금 가능”… 가짜 부업·리딩방 사기에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최근 직장인, 주부,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메신저를 악용한 ‘재택 부업 및 투자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지에 제보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록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정교하게 속인 뒤 거액의 자금을 가로채는 대담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쉬운 돈벌이’ 유혹 후 조직적 바람잡이로 신뢰 구축

사기 행각은 주로 “하루 30분 투자로 고수익 가능”, “영수증 리뷰·쇼핑몰 미션 수행 시 당일 정산” 등의 허위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면서 시작된다

일단 대화방에 진입하면 업체 측 관계자(팀장, 매니저 등)들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이나 인증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다

동시에 단체 대화방에 속해 있는 ‘바람잡이’들이 “실제로 출금했다”, “덕분에 큰돈을 벌었다”라며 수익 인증 사진을 연이어 올리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 함정 : “규정상 추가 입금해야 출금 가능” 압박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실제로 소액의 수익금을 출금해 주며 의심을 완전히 지우는 치밀함을 보인다

이후 본인들이 지정한 가짜 사이트(또는 앱) 가입을 유도하고, 더 큰 미션이나 고수익 투자 상품을 제안하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입금을 유도한다.

문제는 피해자가 누적된 수익금을 출금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사기 일당은 고액의 출금 신청이 들어오면 갑자기 말을 바꾸어 출금을 동결시킨다. 대화록 속 사기꾼들은 다음과 같은 핑계를 대며 오히려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가짜부업사기 의 메신저 내용

피해자가 “더 이상 입금할 돈이 없다”,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해도 이들은 “회사의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 “지금 입금하지 않으면 기존 원금까지 모두 소멸된다”라며 가스라이팅을 지속하는 잔인함을 보였다

■ 피해 구제 어려워… “추가 입금 요구는 무조건 사기”

이러한 변종 금융사기는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대화방을 폐쇄하고 잠적한 경우가 많아 원금 회수가 매우 어렵다

또한 이들이 사용하는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대포통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식 금융회사나 정상적인 부업 업체는 어떠한 이유로도 수익금 출금을 위해 회원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100% 사기이므로 즉시 입금을 중단하고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경기 침체를 틈타 서민들의 간절함을 악용하는 ‘메신저 기획 사기’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SNS를 통한 고수익 보장 광고에 대한 시민들의 철저한 경계태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