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바시 2117회
모바일 소셜 크리에이터 플랫폼 OGQ의 신철호 대표가 법적으로 금지된 ‘창업자 연대보증’이 투자 계약서 내 ‘이해관계인’ 이라는 변종 조항으로 부활해 창업자를 개인 파산으로 내몰고 있는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부당한 현실을 폭로했다
신 대표는 최근 진행된 강연을 통해 회사 통장에 투자금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적 연대보증 조항으로 인해 개인이 120억 원 규모의 채무를 떠안게 된 실제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OGQ는 인수합병(M&A) 추진을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9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이후 M&A가 최종 무산되자, 투자자는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며 회사가 아닌 신 대표 개인을 상대로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OGQ 법인 계좌에는 당시 유치한 90억 원의 투자금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과 지연 이자가 더해지면서 신 대표 개인이 짊어져야 할 채무는 120억 원 규모로 불어났다. 회사의 채무를 창업자 개인이 무한 책임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사태의 원인으로는 투자 계약서에 관행적으로 포함되는 ‘이해관계인’ 조항이 지목된다
과거 정부 조치를 통해 창업자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이 법적으로 금지되자, 투자업계가 계약서상 ‘연대보증’이라는 단어 대신 ‘이해관계인’ 명목으로 창업자를 계약 당사자에 포함시키는 편법을 활용해 온 것이다.
이 조항에 서명하는 순간, 투자 실패 시 상환 책임이 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창업자 개인의 전 재산과 경영권 지분으로까지 확대되는 사실상의 연대보증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신 대표는 현재 극심한 재정적 핍박을 받고 있다
개인 급여와 퇴직금이 압류된 것은 물론 실거주 중인 자택까지 경매에 넘어갔다. 더욱이 신 대표가 보유한 OGQ 주식에 대해서도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창업자의 생존권은 물론 기업의 경영권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신 대표는 이번 사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3대 제도 개선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철호 대표가 제안한 스타트업 제도 개선 3대 요구안]
투자 조합 간 기준 통일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허용된 우회적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연대보증 효력을 전면 무효화할 것

상법상 특례 신설 : 고위험·고수익이라는 스타트업 투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환 책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할 것
금융 당국의 행정 지도 : 이미 체결된 기존 투자 계약 중 불평등한 ‘이해관계인’ 조항을 삭제하거나 무효화하는 행정 조치를 시행할 것
신 대표는 “성공하면 투자자의 이익이 되고, 실패하면 창업자 개인의 파산으로 귀결되는 불공정한 위험 분배 구조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도전 정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관련 법제 정비와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