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사회 초년생,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담보로 요구한 뒤, 연체 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일명 ‘성착취형 불법 추심’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까마득히 초과하는 이자를 뜯어내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삶과 영혼까지 파괴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회/민생] "돈 안 갚으면 가족에게 유포"… 나체사진 담보로 지옥 만드는 '성착취 불법 사채' 기승 - 최근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사회 초년생,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신체… 이미지 1 불법사채업자 가 피해자에게 몸사진을 유도하는 메신저 내용](https://lira.co.kr/wp-content/uploads/2026/10/civilreporter_image_01-46.png)
■ 20만 원 빌려주고 70만 원 상환 요구… 살인적인 이자율의 덫
본지 취재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불법 사채업자들은 주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나 SNS(X, 텔레그램 등)에 “당일 비대면 신속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의 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다
초기 대출 금액은 20만~30만 원 수준의 소액이다
그러나 이들은 “일주일 뒤에 50만~70만 원으로 갚으라”며 법정 제한을 무시한 살인적인 폭리를 취한다.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매 시간마다 연체료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이자를 불려 나가며 순식간에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든다.
■ “연락처·나체사진 전송해야 대출”… 악마 같은 가스라이팅 수법
이들의 진정한 악행은 대출 실행 단계와 추심 과정에서 드러난다
사기 일당은 대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요구를 한다.
피해자가 약속된 날짜에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사채업자들은 본색을 드러낸다
보관하고 있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부모, 자녀, 직장 동료 등에게 단체 문자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이다. 실제 사진이 유포되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거나 가정 파탄, 퇴직 등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반사회적 불법 계약,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정부 강력 대응
과거에는 불법 사채라 하더라도 원금은 상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 사법 당국과 정부의 기조는 완전히 달라졌다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성착취나 지인 협박이 결부된 불법 사금융 계약을 ‘반사회적 계약’으로 규정하고, 원금과 이자 전체를 무효화하는 법적 소송을 적극 지원 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부 조직원까지 구속 수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추심을 핑계로 가족과 지인에게 접근하는 행위에는 ‘스토킹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까지 의율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다.
■ 불법 사채 피해 예방 및 행동 수칙
‘ 불법사채 피해회복센터 ‘ 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채업자들의 보복이나 사진 유포가 두려워 혼자 끙끙 앓다가는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당국이 제공하는 무료 법률 지원과 신변 보호 제도가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즉시 수사기관의 도움을 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