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사이버 명예훼손·사생활 유출 급증”… LIRA 관계자 “합법적 채증과 초동 대응이 핵심”

법률정보조사원(lira)셀럽 프라이버시 서비스 https://lira.co.kr/celeb/

온라인 커뮤니티, SNS, 익명 게시판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사안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연예인,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등 공인을 겨냥한 무차별적 악성 루머나 사적인 정보 유포는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을 넘어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법률정보조사원(LIRA)’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LIRA에서 전체 조사 실무와 대응 전략을 조율하는 총괄 조사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사이버 피해 실태와 합법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들었다.

지능화되는 사이버 침해… 초기 증거 확보가 법적 대응 성패 가른다

“최근 사이버 렉카나 익명 계정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확산 속도가 대단히 빠르며, 수법 또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LIRA 관계자는 최근 공인들이 겪는 사생활 침해 피해의 특징을 이같이 설명했다

과거의 대응이 일회성 악성 댓글 삭제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개인정보 무단 유포, 불법 합성물 제작, 스토킹, 금전 요구 등 복합적인 문제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어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소속사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더라도, 가해자가 게시글을 수정·삭제하거나 계정을 파기할 경우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는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데이터와 타임라인을 초기 골든타임 내에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흥신소와의 차별화… ‘절차적 합법성’과 ‘증거 구조화’

기존 민간조사 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의 차이점에 대해 묻자, 관계자는 ‘절차적 합법성’과 ‘법적 유효성’을 가장 큰 차별점으로 제시했다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정보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까지 법적 처벌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LIRA는 관련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유효한 정황 정보와 사실관계만을 조사·정리하는 방식을 취한다.

현재 LIRA가 운용 중인 ‘셀럽 프라이버시 서비스’ 역시 이러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요 포털 및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최초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플랫폼 정책에 맞춘 즉각적인 삭제 요청 조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타임스탬프 채증 및 정황 자료 구조화를 통해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이나 가처분 신청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철저한 보안 관리 속 객관적 데이터 제공

모든 조사 절차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철저한 비공개 원칙이다

민감한 사안이 외부에 추가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상담과 조사 과정은 엄격한 기밀유지협약(NDA) 바탕 아래 진행된다.

법률정보조사원 관계자는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억측과 침해를 무작정 감내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차갑고 냉철한 사실(Fact) 데이터에 기반하여 입증 자료를 갖추는 것이 정당한 법적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밝혔다

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