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찰 수사만 믿고 기다릴 수 없다"… 더딘 사법절차에 급팽창하는 '탐정 시장' 민간자격증 6년 새 8배 급증… 종사자 1만 명 돌파 추정 - 전세사기나 기획부동산 등 민생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의 지연… 이미지 1 법률정보조사원 의 장재웅원장](https://lira.co.kr/wp-content/uploads/2026/10/civilreporter_image_01-21.png)
전세사기나 기획부동산 등 민생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의 지연을 견디지 못하고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민간 탐정업체를 찾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수사기관의 업무 과부하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이 민간 조사 시장의 급성장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등록서비스에 따르면, 등록된 탐정 관련 민간자격 수는 2020년 16개에서 2026년 현재 135개로 8배 이상 급증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탐정업 종사자 수가 이미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탐정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배경에는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기간 장기화가 자리 잡고 있다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진 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절차 등이 복잡해지면서 형사 사건이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로서는 “직접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민간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탐정 시장의 급팽창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닌 단순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다 보니, “100% 피해금 회수”나 “특수 해결”을 미끼로 과도한 선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변종 사기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치추적기(GPS) 불법 부착, 도청,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불법 행위가 자행되어, 조사를 의뢰한 피해자까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2차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법률정보조사원 장재웅원장은 “경찰 수사의 과부하와 사법 절차 지연이 민간 조사의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국가 공인 자격 제도의 부재로 인해 선금 사기나 불법 흥신소 형태의 2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의 합법적인 알 권리와 증거 수집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탐정업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제하는 ‘탐정제도 법제화’와 함께 합법적 조사 범위를 규정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법률 상담 및 피해 구제 안내
불법 탐정·흥신소 피해 신고 : 경찰청 (☎ 112) 및 국민신문고
상담 및 조사 지원 : 법률정보조사원
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