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3만 원 알바 갔다가 참변”… 지역 기반 구인 앱 악용한 성범죄 ‘주의보’ 메이크업 알바 미끼로 자택 유인 후 성폭행… 가해자는 무고죄 ‘적반하장’

사기피해상담- 법률정보조사원(ai생성이미지)

지역 기반 중고거래 및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던 30대 여성이 고용주를 가장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가해자는 범행 직후 적반하장격으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합의를 압박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개인 간(C2C) 1대1 구인구직 시스템의 안전망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 2일, 유명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단 한 줄의 구인 글이었다

‘프로필 촬영용 출장 메이크업’을 시급 3만 원에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출장 메이크업 특성상 고객의 자택이나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는 일이 잦았기에, 프리랜서인 30대 여성 박 모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남성 A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그러나 메이크업 작업이 시작되자마자 A씨는 돌변했다

A씨는 “야간 수당을 줄 테니 밤새 함께 있자”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박 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A씨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좁은 방 안에서 박 씨를 성폭행했다.

천신만고 끝에 현장을 빠져나온 박 씨는 즉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신고 이후 벌어진 A씨의 기만적인 태도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말을 바꾸며 박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그러면서도 뒤로는 박 씨에게 ‘위로금’을 명목으로 금전을 제시하며 고소 취하를 회유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다. 나아가 자신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까지 암시하며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전가하는 등 악질적인 심리적 압박(가스라이팅)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계약서나 중개 업체의 보호 없이 낯선 이의 밀폐된 사적 공간으로 향해야 하는 ‘플랫폼 구인구직’의 구조적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법률정보조사원 장재웅 원장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1대1로 만나는 플랫폼 기반의 단기 구인구직은 성범죄나 강력 범죄의 표적이 되기 매우 쉬운 구조”라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플랫폼 차원의 철저한 오프라인 대면 안전 매뉴얼 도입은 물론, 기업 및 개인의 허위 계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지적재산권사실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범죄 피해 신고 및 상담 안내

여성긴급전화: ☎ 1366

경찰청 긴급신고: ☎ 112

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