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초특가 샤넬 향수의 배신"… 오픈마켓·해외직구 덮친 '가짜 향수' 기승 정가 절반 이하 '병행수입' 둔갑해 소비자 현혹… 실제 배송품은 조잡한 위조품 - 고가의 명품 향수를 시중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 직… 이미지 1 지적재산권조사 - 법률정보조사원(ai생성이미지)](https://lira.co.kr/wp-content/uploads/2026/10/civilreporter_image_01-14.png)
고가의 명품 향수를 시중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 직구 및 오픈마켓 쇼핑몰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초특가 할인’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향이 금세 날아가거나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는 등 가품(짝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유통업계 및 소비자 피해 사례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판매자들은 유명 명품 브랜드 향수를 정가의 30~50% 수준에 판매하며 ‘해외 면세점 직송’, ‘정품 병행수입’ 등의 허위 설명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또한 가짜 구매 후기나 조작된 인증서를 게시해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도 대담해졌다.
문제는 이러한 위조 향수가 단순한 상도의 위반을 넘어 소비자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점이다
정식 수입 통관을 거치지 않은 위조 향수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화학물질이나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사용 후 피부 알레르기나 호흡기 불편을 겪었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해외 판매자의 잠적이나 대포 통장 활용 등으로 인해 환불이나 피해보상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가품 유통은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원작성자 및 브랜드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엄연한 범법 행위다
법률정보조사원 장재웅 원장 “유명 브랜드를 무단 도용해 가짜 향수를 유통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당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불법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상표권 침해 입증을 위한 전문적인 지적재산권사실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 위조상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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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