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심정지, 제발 언니 찾아달라”… 권민아, 모친 위독에 잠적한 친언니 공개 수소문 고양 명지병원 중환자실 입원… “성인 실종 신고에도 경찰 거주지 파악 한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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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민아가 모친의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생명이 위독해진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된 친언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언론과 온라인에 공개 호소하고 나섰다

28일 권민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모친이 고양시 명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뇌 손상이나 생명에 지장이 올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이어 연락이 닿지 않는 친언니를 향해 “후회하지 말고 연락을 달라”며 언니의 이름을 언론 기사로라도 내보내 찾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권민아는 그간 친언니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차례 실종 신고를 접수했으나, 현행법상 성인인 경우 생존 여부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거주지나 소재지를 보호자에게 알릴 수 없는 행정적 한계에 부딪혔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언니에게 소식이 닿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이번 파경의 배경에는 오랜 기간 누적된 가족 간 금전 분쟁이 자리 잡고 있다

권민아는 지난 4일, 친언니가 자신과 모친, 지인의 자금 등 총 7억~8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사기·횡령·사문서위조 혐의 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차량 구매 사기 피해 및 치료비 부담 등을 언급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으나, 잠적한 친언니 측의 구체적인 해명이나 반론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가족 간 법률 및 가출/소재 파악 문제를 분석해 온 법률정보조사원 장재웅 원장은 “현행법상 성인 가출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치 추적이나 거주지 정보가 가족에게 제공되지 않는 법적·행정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이처럼 금전 채권·채무 갈등이 얽힌 상태에서 가족의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감정적 대응보다는 공신력 있는 사실조사 절차와 법적 조력을 통해 분쟁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소통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가출인·성인 실종 및 법률 분쟁 상담 안내

경찰청 실종아동등 신고센터 : ☎ 182 / 긴급 신고: ☎ 112

가출인 – 실종자 찾기 사실조사 상담 : 법률정보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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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