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찰 수사망 개인정보 유출 전수조사… 'KICS·흥신소 거래' 비위 척결 특별감사 착수 - 경찰청이 내부 전산망에 등록된 수사 정보 및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실태를 뿌… 이미지 1 법률정보조사원 - ai이미지](https://lira.co.kr/wp-content/uploads/2026/10/civilreporter_image_01-4.png)
경찰청이 내부 전산망에 등록된 수사 정보 및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실태를 뿌리뽑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행정 전산시스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비롯해 경찰과학수사플랫폼(SCAS), 신원조회 시스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등 경찰이 운용하는 핵심 수사 및 행정 전산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본청 및 각 시·도경찰청은 5주간 일선 경찰관서의 사적 조회 및 무단 유출 현황을 정밀 점검한 뒤 감사 결과를 집계할 방침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현직 경찰관들이 내부 망에서 취득한 민감 정보와 수사 기록을 사설 흥신소나 민간 탐정업체에 넘기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잇따라 구속·체포되는 등 조직적 신뢰가 크게 실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기에 강력 범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이 외부로 무단 유출되어 부실 수사 논란을 자초한 점도 특별감사 계기로 작용했다.
실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 209명 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70명(33.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32명(15.3%)에 달해 전체 비위 기소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정보조사원 관계자는 “공공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및 수사 기록 유출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적 보복이나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법치 위반 행위”라며 “전산 시스템에 대한 로그 기록의 정기적 사실조사와 함께 조회 권한의 등급별 세분화, 외부 유출 모니터링 자동화 등 종합적인 보안 강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개인정보 유출 및 공무원 비위 신고 안내
경찰관 비위·공무상 비밀누설 신고: 경찰청 청문감사인권관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18)
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