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송치 알림 오자 흉기 결제"… 성남 보복살인 피의자, 치밀했던 당일 행적 포착 검찰 송치 통보 직후 인터넷 주문… "우발적 범행" 피의자 주장 무색 - 헤어진 연인을 가해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의 검찰 송치 소식… 이미지 1 스토킹 피해 사실조사 상담 - 법률정보조사원](https://lira.co.kr/wp-content/uploads/2026/10/civilreporter_image_01-15.png)
헤어진 연인을 가해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의 검찰 송치 소식을 접한 당일 곧바로 범행 도구를 구비하는 등 사전에 철저히 범행을 기획한 정황이 경찰의 정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을 향한 스토킹 고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사팀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스토킹 고소건 검찰 송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수신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밤 11시 무렵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 범행에 동원된 흉기를 즉시 주문·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며 보복 목적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입증된 흉기 구매 타임라인 등 객관적 물증을 근거로 A씨의 사전 계획성을 확신하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법률정보조사원 장재웅 원장은 “수사 경과 통보를 확인한 당일 범행 도구를 구입한 행위는 계획적 보복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정황”이라며 “스토킹 사안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 대상 안내 절차가 또 다른 위해나 보복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송치 단계에서의 구속 요건 강화와 피해자 맞춤형 신변보호 체계의 신속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스토킹 및 보복 범죄 피해 신고·상담 안내
스토킹 범죄 및 보복 위험 긴급신고 : 경찰청 (☎ 112)
스토킹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 1366
스토킹피 사실조사 상담 : 법률정보조사원
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