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를 너무 잘 아는 경쟁업체가 나타났다면, 우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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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거래처에서 연락이 옵니다

“대표님 회사랑 거의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생겼던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경쟁업체는 언제든 생길 수 있고,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도 시장에서는 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제품 구성이 비슷합니다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영업할 때 강조하는 포인트도 비슷하고, 공교롭게도 우리 회사가 거래하던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부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회사의 약점까지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그때 대표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몇 달 전 회사를 떠난 핵심 직원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영업비밀 유출 , 기술유출 , 퇴사직원 경쟁업체 설립 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업체가 우리 회사를 지나치게 잘 알고 있다면 적어도 한 가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잘 알고 있는가.”

비슷한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한 직원이 같은 업종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것 역시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저 사람이 우리 것을 훔쳐갔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된 시장정보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사성인지, 회사 내부정보를 알고 있어야 설명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공개된 제품 구성이나 가격을 참고한 것과 회사 내부의 원가, 거래조건, 개발계획 등을 알고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이 비슷한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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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봐야 할 것은 제품 하나가 아니라 ‘겹치는 지점’입니다

경쟁업체의 제품 하나만 보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넓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은 얼마나 비슷한가

접촉하는 거래처는 얼마나 겹치는가

가격과 계약조건은 어떻게 설정돼 있는가

영업할 때 사용하는 논리는 비슷한가

사업을 시작한 시점은 언제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신규 경쟁업체의 대표나 핵심 인력이 누구인지 공개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과거 우리 회사와 관련됐던 사람들이 계속 등장한다면 각각의 사실을 시간순으로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핵심 직원 퇴사 → 신규 법인 설립 → 유사 제품 출시 → 기존 거래처 접촉

이라는 흐름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비슷한 회사가 생겼다”는 것과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사람이나 시점, 거래처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시장 경쟁일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어야 합니다

특히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까지 알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표가 가장 주의 깊게 볼 부분입니다

경쟁업체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정보까지 상대방의 행동과 맞아떨어진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 분기에 출시할 예정이었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먼저 출시합니다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했던 가격조건과 거의 같은 조건을 제안합니다

내부적으로만 검토하던 사업지역에 먼저 진입합니다

우리 회사의 원가구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가격을 낮춥니다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 종료 시점을 알고 기다렸다는 듯 접근합니다

이런 상황 하나만으로 정보 유출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정보가 어디까지 공유돼 있었고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되는 직원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당장 전화해서 묻고 싶을 수 있습니다

“우리 거래처에 연락했습니까?”

“이 제품 어떻게 만든 겁니까?”

“회사 자료 가져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알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당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어떤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경쟁업체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제품은 언제 공개됐는지, 거래처 접촉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시간순으로 놓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막연했던 의심이 구체적인 확인 포인트 로 바뀝니다

LIRA는 ‘닮았다’는 느낌을 사실관계로 나눠봅니다

기업 대표가 상담하면서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관련된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단계에서도 충분합니다

LIRA는 기업조사와 사실확인의 관점에서 대표가 느끼는 의심을 하나씩 확인 가능한 항목으로 나눕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가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와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업정보 등을 토대로,

경쟁업체 설립 시점

대표 및 주요 관계자

사업영역과 제품의 변화

기존 직원의 퇴사 및 이동 시점

거래처 접촉 흐름

자사 제품·서비스와의 유사 지점

내부정보 접근 가능 범위

추가로 보존하거나 확인해야 할 자료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를 너무 잘 아는 경쟁업체가 나타났다면, 우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가 봐야 할 것은 제품 하나가 아니라 '겹치는 지점'입니다 관련 이미지

중요한 것은 경쟁업체의 존재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새로운 경쟁업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위기는 아닙니다

제품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각각의 사실 사이에 설명 가능한 연결이 존재하는가 입니다

사람.

시점.

제품.

거래처.

이 네 가지를 연결했을 때 하나의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부터 대응의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확인 결과 아무런 연결이 없다면 그것 역시 중요한 결과입니다

불필요한 의심과 분쟁을 만들지 않고 정상적인 경쟁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연결 정황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자료를 보존하고, 필요한 사실을 더 확인한 뒤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 등 해당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싸움을 먼저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면,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퇴사한 직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경쟁업체가 등장했거나 자사의 제품·거래처·영업방식을 지나치게 잘 알고 움직이는 업체가 있다면 현재 확인된 상황부터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LIRA는 다양한 기업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한 직원이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차렸다면 문제가 되나요?

동종업체를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정보의 성격, 실제 행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경쟁업체와 퇴사직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나요?

법인등기 등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업정보와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는 업무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Q.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면 무엇부터 보존해야 하나요?

관련 직원의 업무범위, 회사가 적법하게 보유한 접근기록, 업무자료, 계약자료, 제품 개발 및 경쟁업체 등장 시점 등 향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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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70-759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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