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업자, 여성 채무자에 나체사진 요구 후 협박

불법사채업자 가 피해자 지인에게 해외문자로 협박한 내용

불법사채를 운영하던 40대 남성 A씨가 여성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조건으로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 중이다

피해 여성은 돈을 갚지 못하자 A씨가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며 피해 지인들에게 해외문자로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공갈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피해자 여부를 조사 중이다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 전문가들은 불법사채업자의 범죄가 단순 불법 채권 추심을 넘어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