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와 다퉈?” 초등학교 무단침입해 동급생 폭행한 학부모 일가족 입건 할머니는 다리 잡고 엄마는 패대기…

"내 아이와 다퉈?" 초등학교 무단침입해 동급생 폭행한 학부모 일가족 입건 할머니는 다리 잡고 엄마는 패대기… - 자신의 자녀와 다퉜다는 이유로 학부모 일가족이 초등학교 교내에 무단으로 침입… 관련 이미지

자신의 자녀와 다퉜다는 이유로 학부모 일가족이 초등학교 교내에 무단으로 침입해 상대 초등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 측의 허술한 출입 보안과 현장 교사의 방관 의혹까지 겹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오후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생 학부모 A씨와 A씨의 시어머니가 별다른 제지 없이 교내로 들어와 동급생 B군을 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이와 다툰 B군을 찾아내 위협한 뒤 바닥에 강제로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현장에 동행한 A씨의 시어머니는 B군이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화단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친 피해 학생 B군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피해 학생 측은 사건 이후 아이가 극심한 트라우마로 악몽과 실신 증세를 보이며 일주일 이상 등교를 거부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가해 학부모 일행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부모 간의 갈등을 넘어, 학교 안전망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건 당시 교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야 할 ‘배움터지킴이’는 교내 순찰을 이유로 정문 초소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일행은 아무런 제재 없이 교문 안으로 진입했고, 학교 측은 폭행을 목격한 학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여기에 교사의 미흡한 초기 대응 논란도 더해졌다

피해 학생 부모 측은 확보된 교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한 교사가 폭행 현장 주변을 지나가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추가적인 진상 규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률정보조사원 관계자는 “보호받아야 할 학교라는 절대적 안전 구역에 성인이 무단 침입해 미성년자를 물리적으로 억압하고 폭행한 것은 단순한 훈육 차원을 넘어선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 처벌은 물론, 뚫린 출입 통제 시스템과 교사의 대응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수반되어야 제2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신고 안내

경찰청 (긴급신고): ☎ 112 / 학교폭력 신고센터: ☎ 117

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