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법정] "4억 편취 맞지만 사연 있다"… 가스라이팅 무속인, 첫 재판 - 수억 원대 '치성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갈취하고 교묘한 심리 조작(가… 이미지 1 무속인,이단종교 사기피해 상담 : 법률정보조사원(ai생성이미지)](https://lira.co.kr/wp-content/uploads/2026/10/civilreporter_image_01-12.png)
수억 원대 ‘치성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갈취하고 교묘한 심리 조작(가스라이팅)으로 가족 관계까지 파탄 낸 무속인이 첫 재판에서 황당한 변명을 내놓아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 B씨로부터 4억 원 이상의 막대한 금전을 편취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부를 향해 “송금받은 금액들에는 저마다 억울한 사연이 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변론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가 “그 사연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느냐”고 꼬집어 묻자, A씨의 변호인은 “현재로서는 입증 자료가 없다”며 사실상 변론의 근거가 없음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친 A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0월로 지정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무속인의 심리적 지배가 한 개인의 삶과 가족의 유대를 얼마나 철저히 짓밟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딸 B씨는 A씨의 세뇌에 가까운 조종에 빠져 전 재산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연락마저 끊어졌다.
피해자의 부모는 “우리 딸이 무속인에게 깊이 빠져들어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가족과의 유대마저 단절되는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사건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가스라이팅을 동반한 무속 신앙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법률정보조사원 장재웅원장은 “가스라이팅과 세뇌를 통해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뒤 금전을 착취하는 것은 악질 무속인과 사이비 종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사연이 있다’며 본질을 흐리려 하지만, 객관적인 금융 추적 및 사실조사 앞에서는 무의미한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한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 조치와 함께, 파괴된 일상을 되돌릴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 치유 및 법률 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치성비(致誠費)뜻- 무속 신앙에서 신이나 조상에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제사인 ‘치성(致誠)’을 드리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을 말합니다
■ 사이비 종교 및 무속인 사기 피해 신고·상담 안내
경찰청 범죄 신고 : ☎ 112
무속인,이단종교 사기피해 상담 : 법률정보조사원
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