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메프사태 ' 등 소비자는 부당한 ' 불공정한 ' 계약으로 손해를 입고 있다.

소비자계약피해구제센터

우리나라는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매년 품목별 피해구제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며 품목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

회원권계약. 무당(철학관) 사기계약. 흥신소 피해계약. 기획부동산 사기계약. 인테리어피해계약.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피해계약. 사진촬영 강요계약.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 소비자보호법환불규정 " 의 사각지대에 있는 내용이 있어 ' 피해구제사례 ' 는 적은 것이 사실이다

피해 환급대행 을 해주는 업체들도 늘고 있으나 2차피해를 ' 양성 '하는 사기업체가 극성이다

" 소비자계약피해구제센터 " 관계자는 사업자를 내고 환급대행 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2차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의뢰 시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선수수료 를 요구하는 업체는 조심히 하고 의뢰를 안하는 것이 좋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