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준 적도 없는데 빚만 160%”…’가짜 렌탈 대출’ 신종 불법사금융 기승

불법사채 피해 구제 상담: 불법사채 피해회복센터 등 전문 구제 기관

대부업법 피하려 ‘허위 계약서’ 작성…상환 지연 시 “사기죄 고소” 적반하장 협박까지

최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과 고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을 타깃으로 한 신종 불법사금융 및 지능형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범죄 일당은 실제로 휴대폰을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휴대폰 렌탈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받는 대부업법 단속을 피하기 위한 편법형 악질 수법이다.

이들은 허위 렌탈 계약을 미끼로 구두상 연 160%에 달하는 살인적인 초고금리 대출을 실행한 뒤, 피해자가 이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계약 내용을 빌미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식 협박을 가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가짜 렌탈 대출 외에도 이심(eSIM) 매매나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지능형 유사수신 사기까지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형상 일반적인 물품 렌탈 계약이나 정당한 투자 제안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서민들의 약점을 잡는 불법사금융이자 사기”라며 “원금 보장이나 과도한 고수익을 약속하며 비정상적인 계약을 요구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사채 피해회복센터 관계자는 “이번 신종 수법은 허위 계약서를 무기로 삼아 ‘사기죄 피소’라는 공포감을 조성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옴짝달싹 못 하게 고립시키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고 지적하며, “협박에 못 이겨 또 다른 빚을 내어 이자를 갚으려 하지 말고,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 협박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즉시 센터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신고 안내

불법사금융·채권추심 피해 신고: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 1332) 또는 경찰청 (☎ 112)

서민금융 상담 및 채무조정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 1397),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