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앱 운영진에 ‘성매매 방조’ 혐의 최초 적용… 유사 플랫폼으로 수사 확대
가짜 여성 회원을 동원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로 유입을 유도한 뒤, 수십억 원 상당의 유료 포인트를 결제하게 만든 대형 채팅 애플리케이션 운영진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기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방조) 혐의로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채팅앱 운영자 40대 A 씨 등 운영진 2명과 아르바이트 모집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시스템 내에 ‘특별 회원’ 제도를 신설한 뒤,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재택 부업 알바”라며 남녀 구별 없이 인력을 모집했다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은 여성 회원을 가장해 성매매를 유혹하는 문구로 남성 이용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이용자가 대화를 신청하거나 사진·영상을 요청할 때마다 앱 내부 유료 포인트를 소비하도록 유도했으며, 실제 오프라인 만남을 요구하면 즉시 대화방을 나가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들이 최근 2년간 이러한 변종 수법으로 편취한 부당 이득은 25억 포인트(수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앱 운영진이 플랫폼 내에서 성매매 암시 대화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재하기는커녕 부당 이득을 챙기기 위해 방치·악용했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성매매 방조’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채팅 앱에서 자극적인 문구로 유료 결제를 유도하거나 만남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형태는 전형적인 변종 사기 수법”이라며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는 다른 채팅 앱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사이버 성범죄 및 대팅앱 사기 피해 예방 수칙
신고 및 상담: 경찰청 대표 번호 (☎ 112)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주의사항: 유료 포인트 결제를 유도하거나 오프라인 만남을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채팅 앱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