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부동산] "사전분양·교육구역 부실 고지 묵인했나"… 대전 D 오피스텔 분양 취소 2심 '공방' - 대전 도안지구 내 대규모 주거형 오피스텔인 'D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이 시… 이미지 1 대전 D 오피스텔 분양 취소 2심 '공방'](https://lira.co.kr/wp-content/uploads/2026/10/civilreporter_image_01-7.png)
대전 도안지구 내 대규모 주거형 오피스텔인 ‘D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취소 소송이 1심 패소 후 항소심(2심)에 접어들면서, 사전 분양 광고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위반 고지 누락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재열되고 있다
2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 수분양자 30~40여 명은 1인당 약 4억 원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며 계약 해지 및 분양대행사의 조직적 기망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해자 측은 즉각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21년 11월경 공식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기 이전, 온라인 블로그와 지역 부동산, 팸플릿 등을 통해 불법 사전분양 광고 및 청약 접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또한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문제 등 입지적 단점에 대해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부실·허위 설명을 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민간 조사 전문팀은 해당 사건의 사실조사에 착수하여 대전 현장 및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분양대행사 ‘D사’ 본사 등에 대한 다각도의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조사팀은 대전 도안동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 탐문과 온라인 커뮤니티, 분양 마케팅 채널(MGM 마케팅 등) 분석을 통해 공식 분양 공고일 이전 배포된 홍보물과 블로그 게시글의 유통 경로를 추적했다
아울러 강남 본사 현장 방문을 통해 D사의 운영 실태와 분양 업무지침서, 민원 대응 매뉴얼 보유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당시 분양 상담사들의 구두 설명 지침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건과 부동산] "사전분양·교육구역 부실 고지 묵인했나"… 대전 D 오피스텔 분양 취소 2심 '공방' - 대전 도안지구 내 대규모 주거형 오피스텔인 'D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이 시… 이미지 2 대전D 오피스텔, 분양대행사 'D사' 현장 불법 마케팅 정황 공방](https://lira.co.kr/wp-content/uploads/2026/10/civilreporter_image_02-4.png)
조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단순 계약 해제 요구와 달리, 건축물분양법 위반이나 조직적인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계약 체결은 분양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중요한 법률적 사유”라며 “분양대행사와 협력업체 간의 상표·콘텐츠 무단 활용, 불법 마케팅 자재 유포 등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요소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분양자들이 입은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공식 모집공고 전 불법 사전 청약 지시나 거짓 안내가 있었는지를 증언해 줄 관계자 확보와 객관적 물증 입증에 조사가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