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정보조사원 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또는 모욕적인 게시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수집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화면을 캡처하는 것만으로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고 발이 묶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사건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캡처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확보한 증거가 흔들림 없는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할수 있는 법률정보조사원의 역할도 같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증거의 진정성립입니다.(조작되지 않은 원본 그대로의 사실)
내용을 일부만 잘라내거나, 주소창 없이 캡처하면 증거 조작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이 문제라면 반드시 댓글이 달린 본문 전체 화면과 URL이 한 화면에 나오도록 캡처하고 원본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해당 게시물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언제 이를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캡처 화면에 게시물이 작성된 시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캡처를 한 시점의 PC나 스마트폰의 날짜 및 시간을 함께 기록해두면 증거의 신빙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파일에는 생성 당시의 정보가 저장되는데, 이를 메타데이터 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캡처 파일이 조작되지는 않았는지, 언제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캡처본을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워드 파일이나 PDF로 변환하면 이 중요한 메타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캡처만으로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캡처 파일의 원본성이 의심받거나,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증거 능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인 IP 주소 등의 정보는 개인이 절대 확보할 수 없습니다.

법률정보조사원은 디지털 포렌식 및 AI 조사 방식으로 명예훼손 게시물을 수집합니다
URL, 시간 정보는 물론, 파일의 메타데이터까지 온전하게 보존하여 법정에서도 흔들림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증거 보존 절차 와 피해 사실 입증 을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십시오.
많은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 증거라면 소용없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조사원은 공인탐정 자격증인
민간조사원 자격증을 보유 하고 있으며
민간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실조사를 수행 합니다

일상 생활에 있어서 탐정, 민간조사원 등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업무영역을 확인해보시면
생각보다 법적 대응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조사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담을 받으셨을 때
상담을 통해 사실조사 업무 수행의 과정 및 방법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해드립니다
※ ‘외도’에 대한 조사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 법률상담은 변호사가 진행하며 법률정보조사원은 ‘사실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