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게시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삭제 요청을 해야할까요
플랫폼별 삭제 요청 절차 및 법적근거를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에 올린 이미지/영상/텍스트 등 무단 사용된 경우 창작자와 기업 모두 ‘금전적, 평판적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신고만으로는 법적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행위를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법령에 따르면 무단캡처, 재업로드, 상표도용, 음악이나 영상 무단 사용 등 모두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SNS, 유튜브, 쇼핑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례가 발생합니다
다만, 삭제요청 전 반드시 ‘자신이 권리를 가진 콘텐츠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정 이용’에 사용된 경우,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요청이 기각되거나 법적 대응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별 신고 양식과 절차가 다릅니다
네이버/다음은 권리보호센터에서 침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 신고 폼을 제출하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의 경우, Meta 저작권 신고 양식 제출이 필요하며,
그 외 커뮤니티나 쇼핑몰의 경우 게시중단 요청 시 30일 임시 비공개 조치가 가능합니다
각 신고서 제출 시 증빙자료(저작권 등록증 등) 첨부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개인이 혼자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정보조사원은 신고, 침해 사실 확인, 증거 확보, 법적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삭제 요청만으로 법적 처벌이나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률정보조사원의 지원으로 명확환 증거확보 및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실조사를 위해
법률정보조사원은 존재합니다
법률정보조사원은 법적문제, 개인문제, 기업관리 등
전 분야의 사실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많은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 증거라면 소용없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조사원은 공인탐정 자격증인
민간조사원 자격증을 보유 하고 있으며
민간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실조사를 수행 합니다
일상 생활에 있어서 탐정, 민간조사원 등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업무영역을 확인해보시면
생각보다 법적 대응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조사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담을 받으셨을 때
상담을 통해 사실조사 업무 수행의 과정 및 방법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해드립니다
※ ‘외도’에 대한 조사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 법률상담은 변호사가 진행하며 법률정보조사원은 ‘사실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많은 사례 해결을 기반으로
실무 해결에 최적화된 프로세스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영역이 가능한지 아닌지,
조사가 가능한지,
어떤 해결이 가능한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으므로
법률정보조사원 무료 상담을 편하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모든 창구를 통해서 연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