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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 진출 전 필수 체크
법률정보조사원과 함께 안전하게 준비하세요
해외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려면 해외 특허 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조사를 소홀히 하면 갑작스러운 특허 소송, 막대한 손해배상, 제품 판매 중단 등으로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시장은 특허 분쟁이 활발하며 미국 ITC와 같은 기관은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므로 제품 출시 전 철저한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특허가 곧 경쟁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충분한 조사 없이 진출할 경우 기업은 예상치 못한 큰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시장은 특허 분쟁이 특히 활발합니다
사전에 특허 조사를 하지 않으면 제품 수입금지, 수억 원대 손해배상, 브랜드 신뢰도 하락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ITC는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조사 절차 후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므로, 제품 출시 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 특허 제도는 기본 틀은 유사하지만, 세부 절차와 심사 기준, 소송 제도가 국가별로 다릅니다
1. 언어 차이와 전문 용어 번역 오류 가능성
2. 접근 제한이 있는 해외 특허 DB
3. 각국 제도 및 판례에 대한 이해 필요
또한 해외 특허 데이터베이스는 접근 제한이 많고,
전문 용어의 번역 오류로 인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지 법률과 판례까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5대 핵심 조사 서비스
1. 해외 특허 데이터 조사 – 국가별 특허청 및 유료 DB를 통해 관련 특허 문헌 검색·수집·번역
2. 경쟁사 특허 맵핑 – 경쟁사의 국가별·기술별 특허 등록 현황 분석 및 포트폴리오 시각화
3. 해외 소송 사례 조사 – 유사 기술·제품 관련 해외 특허 소송 사례와 판결 내용 정리
4. 국가별 제도·비용 조사 – 각국의 특허 출원 절차, 심사 기간, 비용 등 기초 정보 분석
5. 해외 특허·규제 동향 조사 – 최신 특허 출원 트렌드 및 각국 제도·규제 변화 파악

특허 조사는 제품 출시 직전에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조사가 부족하면 특허 분쟁에 휘말려 제품 출시 지연, 마케팅 중단, 법률 비용 급증 등으로
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조사원은 정확한 조사와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며, 필요 시 변리사 및 현지 로펌과 연계해 기업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외 특허 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
법률정보조사원이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해외 진출 전 필수 체크 3단계
1. 경쟁사 특허 분석 – 국가별·기술별 경쟁사 특허 출원·등록 현황 파악
2. FTO 관련 특허 데이터 조사 – 제품 관련 해외 특허 문헌 검색, 정리, 번역 제공
3. 출원·제도 정보 조사 – 국가별 출원 절차, 심사 기간, 비용 등 기초 정보 수집
법률정보조사원 은 해외 특허 조사, 번역, 분석 보고서 작성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안전하게 지원합니다
해외 특허 조사는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기업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는 전략적 활동 입니다
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이라면 지금 당장 법률정보조사원과 함께 해외 특허 데이터와 경쟁사 현황을 확인해 보세요
사전에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만이 안전하고 지속적인 글로벌 성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조사를 위해
법률정보조사원은 존재합니다

법률정보조사원은 법적문제, 개인문제, 기업관리 등
전 분야의 사실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많은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 증거라면 소용없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조사원은 공인탐정 자격증인
민간조사원 자격증을 보유 하고 있으며
민간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실조사를 수행 합니다

일상 생활에 있어서 탐정, 민간조사원 등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업무영역을 확인해보시면
생각보다 법적 대응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조사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담을 받으셨을 때
상담을 통해 사실조사 업무 수행의 과정 및 방법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해드립니다
※ ‘외도’에 대한 조사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 법률상담은 변호사가 진행하며 법률정보조사원은 ‘사실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