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없는 부동산 계약 리스크와 그 대비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조사원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바로 등기부등본일 것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기본 정보들이 포함되어있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안전한 거래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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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문서로 드러난

소유 및 권리관계 위주의 기록이고,

숨겨진 분쟁 이나 실질 점유 상태 ,

사건 이력 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등기부 등본외에도 발생하는

주요 리스크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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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A지만,

실제 거주자는 B이거나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무단점유자, 불법 전대(전세나 월세를 다시 넘긴 경우),

강제 점거 등이 해당되며, 이럴 경우

계약 후 분쟁 발생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인 민간조사원은

현장조사 + 인근 주민 탐문 + 전입세대 열람 정보 등을 통해

실사용자를 파악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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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는 일부 가처분이나가압류가

등재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소송 사건 은

등기부에 표기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 무효화되거나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법원 기록 및 판결문 추적,

사건번호 기반 검색 등을 통해

분쟁 여부를 사전에 탐지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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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 자체는 합법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현장은 불법 증축·위법 개조 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현장 확인 없이 계약하면,

이후 철거 명령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구조물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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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일 부동산이 짧은 기간 내

수차례 거래된 흔적(허위거래)이 있거나

피해자 민원 접수나 고소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은

등기부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역이 있으면

사기성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는 전문 조사원이

과거 사건 이력에 대한 추적을 통해

파헤쳐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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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상속분할 중에 있거나 공유지의 경우입니다

소유자 중 일부만 계약에 참여하고,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기상 지분 표시만 있고,

실제 사용이나 분할이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 나머지 공유자와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법률정보조사원은 상속관계·공유자 실태 확인,

인감/동의 유무 등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법적인 증거 수집과

명확한 사실조사 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기관을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공방으로 가거나, 문제 해결을 할 때

그 기반이 되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조사원 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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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사원은 법적문제, 개인문제, 기업관리 등

전 분야의 사실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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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 증거라면 소용없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조사원은 공인탐정 자격증인

민간조사원 자격증을 보유 하고 있으며

민간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실조사를 수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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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에 있어서 탐정, 민간조사원 등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업무영역을 확인해보시면

생각보다 법적 대응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조사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담을 받으셨을 때

상담을 통해 사실조사 업무 수행의 과정 및 방법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해드립니다

※ ‘외도’에 대한 조사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 법률상담은 변호사가 진행하며 법률정보조사원은 ‘사실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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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례 해결을 기반으로

실무 해결에 최적화된 프로세스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영역이 가능한지 아닌지,

조사가 가능한지,

어떤 해결이 가능한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으므로

법률정보조사원 무료 상담을 편하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모든 창구를 통해서 연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