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재웅 칼럼 · 탐정 인사이트 ] 성인 실종의 골든타임, ‘사라질 자유’와 ‘구출받을 권리’ 사이의 답을 찾다/ “흥신소” 가 아닌 탐정으로 말하다.

법률정보조사원 - 장재웅 원장

성인이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이를 개인의 자발적 잠적으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신속히 개입해야 할 위기 상황으로 보아야 할까

현행 제도 아래서 성인 실종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적 테두리와 생명 구호라는 골든타임 사이에서 늘 난제에 부딪힌다

이에 대해 법률정보조사원 장재웅 원장을 만나 성인 실종 대응의 현주소와 현실적인 대안을 들어보았다

Q. 성인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장재웅 원장 : “단연 ‘시간’의 문제입니다

실종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서가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멸합니다. CCTV 영상의 보존 기한이 지나 삭제되고,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지며, 통신이나 금융 이용 기록 등 생활 흔적의 분석 가치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성인의 단순 연락 두절만으로 초기부터 신속한 강제 추적 절차를 가동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Q. 일반 대중 중에는 ‘성인실종법’이라는 단일 법안이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장재웅 원장 :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 실종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경찰 내부 규칙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의사 능력을 갖춘 성인은 사생활 보호와 거주·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강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아동이나 치매 환자 실종처럼 즉각적인 위치 추적이나 신속 수색 권한을 적용하는 데 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Q. 개인정보와 사생활 추적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도 우려되는 것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장재웅 원장 : “지극히 타당한 지적입니다

모든 성인의 연락 두절을 위험 상황으로 간주해 위치 정보나 개인정보를 폭넓게 추적한다면, 이는 사실상 국가에 의한 사생활 감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거처를 옮긴 경우, 가족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소재가 노출된다면 도리어 2차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추적권을 남발할 수는 없으며, 기본권 간의 정교한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Q. 사생활 보호와 생명 구호라는 두 권리를 동시에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장재웅 원장 : “핵심은 ‘위험도 기반의 초기 분류 시스템’ 구축입니다

단순히 ‘성인인가 아닌가’라는 이분법적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고 초기 단계에서 극단적 선택 암시, 범죄 피해 정황, 차량 및 휴대전화의 비정상적 위치, 평소 패턴과의 현저한 이탈 여부 등 위험 신호를 종합적으로 정밀 평가해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사건은 엄격한 절차 아래 신속하게 정보를 확보하고, 위험성이 낮은 자발적 잠적에는 사생활 보호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는 이원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Q. 실종자 가족들이 현장에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장재웅 원장 : “성인이 실종되었을 때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과, 그 소재지를 가족에게 알려주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수색을 통해 당사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과 본인이 원치 않는 소재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법률 문제입니다.

실종자의 안전은 확실히 확보하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위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교한 절차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Q. 민간조사(탐정) 분야의 역할과 경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합니까?

장재웅 원장 : “탐정은 공개정보 수집, 주변 탐문,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경찰의 수색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정 역시 공권력과 같은 강제권이나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불법적인 위치 추적이나 정보 수집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경찰과 관계 기관, 그리고 제도권 안의 민간조사가 각자의 권한과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며 협력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성인 실종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재웅 원장 : “‘성인이니 스스로 돌아오겠지’라는 방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올바른 실종 제도란 무조건 많은 사람을 추적하는 제도가 아니라, 진짜 위험에 처해 ‘추적해야 할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삶을 결정해 떠날 자유도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법과 제도가 그 사이에서 정교한 골든타임의 경계선을 세워주어야 할 때입니다.”

법률 지식이 곧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되는 사회를 위해, 유익한 정보와 깊이 있는 시선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 장재웅 법률정보조사원 원장·교수(법학 박사)

가출인, 실종자 찾기 에 나선 장재웅 원장 의 현장 사진

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