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안 데려오고 동행한 척”… 스토킹·가정폭력 덮은 경찰 허위보고·조작 파문 매뉴얼 위반 숨기려 ‘임의동행’ 서류 꾸미고 ‘단순 시비’로 죄명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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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들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 중대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도,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임의동행한 것처럼 꾸미거나 죄명을 가벼운 사안으로 조작해 온 정황이 폭로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언론의 단독 보도와 내부 고발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 등은 출동 현장에서 가해자 임의동행(경찰서 인치) 등 필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덮기 위해 조직적으로 죄명을 변경해 왔다고 증언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 이른바 ‘코드 제로(Code 0·최고 수위)’ 사건의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매뉴얼상 가해자·피해자 분리와 가해자 임의동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서류 작업 등 업무가 번거롭다는 이유(경제성)로 현장에서 사건을 대충 무마한 뒤, 매뉴얼 위반이 문제 될 것을 우려해 서류에 ‘임의동행을 했다’고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아예 동행이 필요 없는 ‘단순 시비’ 등으로 사건 죄명 자체를 조작하는 수법까지 동원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사건 축소와 조작이 일선 경찰관 몇몇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보자들은 실적을 올리거나 수사 부서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경찰서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과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사건 배당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치안 통계와 실적을 왜곡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이 자신들의 행정적 편의와 실적 관리를 위해 중범죄를 경범죄로 둔갑시키면서, 범죄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가해자의 보복 위험에 고스란히 방치되고 있다

현재 일선 경찰관들은 이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정보조사원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채 허위 보고서로 중대 사건을 덮는 행위는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치명적인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공문서위조 범죄”라며 “경찰 내부에 독버섯처럼 퍼진 편의주의와 실적 조작 카르텔에 대해 상급 기관의 대대적인 강제 수사와 엄벌이 시급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범죄 피해 및 경찰 비위 신고 안내

경찰 비위 및 부당수사 신고: 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 110)

스토킹·가정폭력 피해 긴급신고: ☎ 112

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