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사기 피의자 46%가 전과자… 솜방망이 처벌·피해 회수율 5%가 키운 '상습 범죄' 2024년 사기 피의자 21만 명 육박… 10명 중 4명은 동종 범죄 재발 - 사기 범죄 피의자 절반 가까이가 이미 범죄 전력을 가진 전과자이며, 이들 중… 이미지 1 사기피해 무료 상담- 법률정보조사원](https://lira.co.kr/wp-content/uploads/2026/10/civilreporter_image_01-33.png)
사기 범죄 피의자 절반 가까이가 이미 범죄 전력을 가진 전과자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반복하는 ‘상습 재범’ 구조에 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집계한 2024년 범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사기 피의자 21만 1,051명 가운데 전과가 확인된 인원은 9만 7,001명으로 전체의 45.96%를 나타냈다
이는 2011년(30.79%) 대비 15%포인트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전과를 보유한 사기 피의자 중 38%에 이르는 3만 6,863명은 이전에 저지른 것과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동종 재범자’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습 사기의 기승은 극히 낮은 피해 회수율과 관대한 처벌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2024년 발생한 사기 피해 사건 25만 3,956건 중 피해액이 완전히 회수된 사례는 1만 2,735건으로 약 5%에 불과했다. 반면 피해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사건은 23만 5,648건(93%)에 달해 범죄 획득 수익이 사법적 처벌 불이익보다 크다는 왜곡된 인식을 낳고 있다.
수사 현장에서는 집행유예나 경미한 실형 이후에도 은닉한 범죄 수익을 기반으로 재범을 도모하거나, 구속을 면한 상태에서 또 다른 사기로 합의금을 조달하는 불법 행태가 이어진다
법률정보조사원 관계자는 “피해 회수 실패와 실효성 낮은 처벌 체계가 범죄자들에게 감형 후 재범을 택하게 만드는 구조적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며 “사법 당국은 재판 단계부터 불법 수익을 추적·환수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재발 위험이 높은 상습 피의자에 대해 구속 수사와 중형 선고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기 피해 방지 및 정보 안내
신고 및 접수 : 경찰청 (☎ 112) 및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사기 피해 상담 : 법률정보조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등
원문 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 이훈 기자